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청약 등이 적극 도입된다. 건교부는 내달 중순부터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분양업체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을 적극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업체로 하여금 가수요 차단를 위해 현재 1,000만원 수준의 청약 신청금을 대폭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청약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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