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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상한선 검토 / 초과액 손비 인정받으려면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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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상한선 검토 / 초과액 손비 인정받으려면 소명자료 제출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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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상한선을 정해 손비(損費)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룸살롱, 골프장 등 특정업종을 특별히 접대비 손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접대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접대비 개선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경우 접대비 상한선을 건당 75달러로 제한해 손비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접대내역 등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 이상의 액수를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명자료를 통해 접대장소에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접대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룸살롱과 골프장 접대비는 소명자료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측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대비 규정 개선안을 확정, 6월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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