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하게 됐는데 현재 400만원짜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서울로 옮겨도 동일한 평수의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평수 조건에 맞는 금액을 어떻게 입금을 하는지, 거래은행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입한 청약예금은 서울로 전입시 예치금액을 서울 기준으로 맞춰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4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평형대에 청약하려면 6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단 예치금액 조정은 거래은행의 가까운 지점에 가서 하면 되고, 통장 발행지점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금액을 맞출 때는 거주지가 서울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문의 : 한국일보 경제부(oneway@hk.co.kr), 닥터아파트(www.dr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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