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최근 직원들에게 예산편성과 관련, 다른 부처 직원에게서 식사대접을 받지 말되,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비용부담으로 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예산처는 14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야근 매식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타부처 직원과 식사를 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부담으로 해결하고 타부처 실·국장 등과의 식사도 반드시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했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야근수요를 가능한 한 줄여, 정원의 3분 1은 정시 퇴근토록 했으며 야근 때 저녁식사 장소는 구내식당과 주변의 값이 저렴한 식당으로 한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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