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청약 과열을 조장하고 있는 속칭 '떴다방(이동 중개업소)'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선다.건교부는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분양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명함을 수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르바이트 등을 시켜 나눠주는 명함을 수거한 뒤 관할 지자체에 통보, 부동산 중개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중개업소 단속결과로 볼 때 장부 5년간 미보유 등 각종 위법 사항에서 자유로운 업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예전에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임시로 천막 등을 가설한 뒤 현장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기 때문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명함만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연락하라'는 식의 홍보행위만 하고 있어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청약과열 현상으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도곡 주공 1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도 떴다방들이 대거 출현, 방문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당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당첨되면 연락할 것을 부탁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김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