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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산재보험 가입 허용"/權노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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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산재보험 가입 허용"/權노동 밝혀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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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화물지입차주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 업무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 종사자들의 산재보험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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