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4일 "국회가 직접 회계조사를 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위배하고 감사원의 근간인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이 감사원장은 15일 발행될 '국회보'에 보낸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견해'라는 기고문에서 "감사원 기능의 이전 논의는 국회의 정책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위상과 회계검사 기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의 아래 이미 실무논의가 진행중인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작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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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입수한 기고문 원고에 따르면 이 감사원장은 "법원 공무원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직접 조사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도 결산심사의 보완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보다 감사원 감사 청구나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원장은 특히 국회의 결산심의 때 회계조사를 정례화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집행 과정에 입법부가 간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별도로 행정부 예산집행에 대해 회계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용(鄭鎭龍) 국회 입법차장은 같은 '국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의 회계검사권은 국회의 고유권능인 재정통제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라며 "이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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