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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양도세 조항" 위헌제청 / 행정법원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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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양도세 조항" 위헌제청 / 행정법원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소지"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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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4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송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26조 1항 1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밝혔다.1998년 폐지되기 전 토초세법 제26조는 땅주인이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땅을 팔 경우 결정액 전액을, 6년 내에 팔 때는 60%를 양도세에서 공제하되 6년을 넘어 땅을 팔면 양도세 과표에서만 공제토록 하는 등 기간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결국 토초세법은 94년 7월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다가 98년 폐지됐지만, 당시 부칙을 만들어 아직도 양도세를 매길 때는 폐지 전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 판사는 "토초세는 지가 상승으로 생긴 이득을 미 실현 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각 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중복된다"며 "법률 폐지 전 토초세를 냈다가 아직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팔 경우 아직도 폐지 전 토초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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