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 취득 2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가 초보기간 동안 31점 이상의 벌점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누계점수로 91점 이상을 넘으면 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초보운전자 관리방안을 마련, 1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 벌점 40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21점 이상일 때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2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둔 현행 제도와는 달리 곧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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