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세 부과 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국세 명목의 특별부과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3일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는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양도차익의 9∼36%인 세율에다 최고 15%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51%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26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탄력세율 적용방침이 확정되면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2월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등 4곳의 주택가격은 지난달에도 0.83∼4.14% 오르는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0.2%)을 웃도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외에 특별부과금을 국세로 신설,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부과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여서 단체장들이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국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부과금은 양도세를 낼 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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