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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기 600명 세무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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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기 600명 세무조사 실시키로

입력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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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에서 투기행위를 일삼은 개인 600명과 원정 '떴다방'(이동 중개업소) 12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 6개시와 연기, 금산, 청원, 보은, 옥천 등 5개군에서 부동산 및 분양권 취득·양도자료 10만653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투기혐의자 600명과 부동산컨설팅사를 가장해 토지를 매매한 떴다방 12곳을 가려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대상자 600명에게 세무조사 방침을 통지했으며, 21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외지인 취득자 가운데 재력이 부족한 사람 246명 충청권 거주자로 저연령층 116명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상습 투기혐의자 및 양도소득 과소 신고자 74명 취득부동산 대비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람 76명 세대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증여혐의자 88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권 188명, 경기·강원권 177명, 기타 32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가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없이 12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들 떴다방은 별도의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조달, 전국의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한 뒤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취득가액의 2배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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