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대행과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공정위는 13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이같은 규제들을 내년 중 제정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과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의료 등 전문 서비스부문의 광고제한규제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광고규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조항은 지난달 법원에 의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여서 광고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대상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진입·가격규제 등 경쟁제한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 목록화해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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