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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권한" 또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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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권한" 또 도마위에

입력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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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의 최후 보루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 집단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일부 영역에 대한 인권 침해 결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인권위 위상 논란 가열

13일 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NEIS 인권 침해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인권국가 최후의 보루로 원칙과 정도를 걷는 인권위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봤다"(ID 김우영)는 지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인권위의 월권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인권위 결정 비판론자의 논지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 속의 판단"(ID 반인권)이라는 점.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국가정책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려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존재 자체의 한계

비판과 찬사가 이어지는 인권위의 입장도 편치는 않다. 2001년 11월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인권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과도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기대와 보수 진영의 색깔 논쟁이 인권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범 용씨는 "인권위가 힘 있는 국가기관이나 이익집단, 보수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에 기초한 판단을 한다면 보다 견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법이 가진 한계도 인권위가 극복해야 할 과제. 진정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놓고도 해당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시민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교육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인권위 권고안이 거부되면 인권위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이뤄진 인권위의 인권침해 사례 시정 권고 조치는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80% 정도 수용되는데 그쳤다. 교육부에 권고한 체벌 금지 조치, 국무총리실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권고 등이 거부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위법 개정 필요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사 예산권 완전 독립, 수사권 확대, 권고 조항의 강제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파악, 인권위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막는 최후 보루라는 인식 속에서 인권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정의와 부당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방법 확대, 권고의 강제성 확보 등 법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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