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납세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다.신고대상 신고는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유형별 대상자는 간편장부 기장신고자 22만명, 소규모 사업자 103만명,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3만1,000명, 다른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21만7,000명, 이중근로소득자 25만명, 기타소득자 75만2,000명 등이다.
특히 고급주택 보유자 3,902명 2채 보유자 5만1,577명 3채 보유자 5만7,131명 4채 보유자 1만7,986명 5채 이상 보유자 1만6,752명 등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7,348명은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고, 향후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연 합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거래금융기관의 자체 상담창구에서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를 물어야 한다.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는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편 발송과 홈페이지(nts.go.kr)을 통해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인만큼 다음달 2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고서까지 접수를 받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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