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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개시땐 시효 중단" 전두환씨 추징금 시효 또 3년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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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개시땐 시효 중단" 전두환씨 추징금 시효 또 3년늘어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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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시효(3년)가 12일로 일단 완료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여서 추징금 납부시효는 다시 연장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 처분을 개시할 때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비자금 2,205억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라'는 추징명령이 확정돼 2000년 9월 추징 시효 완료시점이 다가오자 검찰은 2000년 5월12일 전씨의 콘도 회원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내 시효를 3년 연장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시효 완료를 앞두고 경매신청이라는 강제처분을 신청, 다시 한번 '시효 늘리기'에 들어갔다. 경매과정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까지 검찰은 추징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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