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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회장 100억대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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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회장 100억대 사기대출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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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2일 D개발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골프장의 회원권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계몽사 회장 김모(53·여)씨와 이사 이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기 탤런트 출신 오모씨 등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D개발 이사회의사록 등 가짜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 원효로지점으로부터 최근까지 37차례에 걸쳐 115억3,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범행이 발각되자 위조한 인감도장과 명판 등 각종 서류를 폐기할 것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시내 호텔 등지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출금의 일부가 지난달 부도난 계몽사와 자신이 소유한 신용금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자금의 구체적인 행방과 대출 과정에서의 추가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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