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각종 소득을 올린 250만명은 이달중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을 월세로 놓아 임대소득을 올린 다주택·고급주택 보유자 15만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관련기사 B2면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과표 양성화와 신규 사업자 증가에 힘입어 250만명으로 지난해의 220만명보다 13.6%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말 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다주택과 고급주택 소유자 가운데 주택을 월세로 임대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 15만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 탈세혐의가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 아니라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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