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된다.그러나 이 방안을 두고 "남성의 채용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여성계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최근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 신규 채용시 남녀 한 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시행 시기와 비율은 중등의 경우 2005년부터, 초등은 2005년 75%, 2009년 70% 등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려는 의도"라며 '역차별' 논리를 제기하고 나서 제도 개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의 경우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권고하고있으나 실제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남녀 성비는 작년 기준 초등 25.4대 74.6, 중등 18.7대 81.3 등을 기록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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