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인 '세풍 사건'과 관련, 변호인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의 변론을 맡은 정상학 변호사는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 자금 모금이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일인 26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한편 대선을 앞둔 97년 11월 안기부가 공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3억원을 불법 모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이날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현 데이콤 회장)은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권씨 등에 대한 공판은 이날부터'세풍'사건 공판에 병합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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