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화성·수원·안양·안산시, 충북 청주 등 전국 15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무더기로 올랐다.12일 국민은행의 '4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4.14%)와 강동(6.75%)·송파(4.84%)·마포구(1.76%), 인천 중(1.97%)·동구(1.51%), 대전(0.83%), 울산(1.59%), 경기 성남 수정구(1.36%)와 과천(2.39%)·화성(2.32%)·수원(2.46%)·안양(0.77%)·광명(3.76%)·안산시(3.26%), 강원 원주시(3.12%), 충북 청주시(0.56%), 충남 천안시(0.99%),경남 창원시(0.52%) 등 19곳의 주택가격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승세 지속 및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따져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광명시 등이 투기지역으로 유력시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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