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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檢 내부감찰 "칼날"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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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檢 내부감찰 "칼날" 세운다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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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바꾸고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감찰 기능 및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또 피의자나 변호인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찰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최근 보안사범 정모씨에 대한 특별사면 기록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정씨가 79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하게 한 모지검 검사 등 검사 2명을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외부에서 찬조금을 받아 검찰 내 공식 행사에 사용한 검사 1명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찰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했다.

수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검사가 연평균 1명에 불과한 점과 비교할 때 4월 송광수 총장 취임 이후 징계위에 회부된 검사가 2명이나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현재 3∼4건의 비위사실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외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동강령을 통해 검찰 직원 상호간일지라도 3만원이 넘는 선물교환이나 식사는 물론, 경조사 통지까지 금하는 한편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또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접대, 검찰 지위를 이용한 골프장·콘도 등 위락시설 예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행동강령은 특히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정치인 등 외부의 부당한 청탁·압력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직무수행 시 지연·혈연·학연의 배제, 직무 관련자의 제3자 소개금지, 친·인척 관련 업무의 회피 등도 행동강령에 포함됐다. 검사나 검찰 직원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은 최근 전국 고검 감찰담당 검사 회의를 열어 각 고검이 산하 지검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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