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16.5%)를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신탁과 투신수익증권등의 간접투자상품 중 상장·등록주식 편입비율 60% 이상인 상품을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구입,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최대 40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과거 구입한 상품이더라도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 기존 투자상품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뺏다가 다시 투자하는 단순 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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