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승용차를 2005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해 온 환경부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유승용차 허용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산업자원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경유승용차 허용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지만, 배출가스 총량규제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산업활동 위축 우려로 반대해 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한도가 40%에서 국제수준인 1%미만으로 규제되고 용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 경유첨가제는 2㏄ 이하로 제한된다. 또 유사석유제품은 첨가제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변칙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와 유사석유제품간의 판정 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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