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탈북했다가 북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입북한 뒤 재탈북한 유태준(35)씨가 법원의 선고공판에 연달아 불참하자 참다못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선고공판에 두차례나 불출석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98년 11월 탈북,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던 중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입북했다가 북한당국에 체포돼 징역 3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재작년 11월 재탈북한 뒤 지난해 2월9일 재입국했다.
그러나 유씨는 통일원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남북한을 왕래한 혐의로 기소돼 공판에 2차례 나왔으나 선고를 앞두고 두번의 공판에 잇달아 불참했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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