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11일로 열흘째 계속되면서 물류운송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업체, 정부가 이날 벌인 다자 교섭도 별 진전이 없이 끝나 13일 속개되는 노정 협상이 국면 전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제시한 12개 대정부요구안 모두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이어서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운송료 표준요율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운송업체들이 화물연대의 협상파트너로 나설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해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정부도 이날 화물연대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은 경유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이다.
사업용 화물차량에는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제외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2001년7월부터 정부가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심야할인시간대를 확대하는 선까지만 양보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지입화물차주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을 법적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도 논란거리다.
부처간 입장 조율도 난항
화물차량 지입차주들을 현재와 같은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내몬 지입제, 다단계 주선과 같은 제도적 병폐에 대해선 정부도 화물연대의 주장에 수긍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발생 후 운송사업자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다단계 알선 단속을 약속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산, 경인지역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번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류대란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고 쟁점도 생존권 차원에서 제도 개선으로 옮겨가 정부도 더이상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실무협상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점도 노정 교섭이 원만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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