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골프장만을 특별히 접대비 손비(損費)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에서는 룸살롱과 골프장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이용섭 국세청장, 9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룸살롱과 골프장 접대비의 비용처리 인정 여부를 두고 재경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아리송하다. 이 청장이 접대문화 개혁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자 재경부가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없다'며 비토를 건 데 이어, 최근 김 부총리와 이 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각 상반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번번이 '코드'가 안맞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행태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급기야 두 부처는 10일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요지의 이례적인 공동보도자료를 내 이견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이 청장이 상의 간담회에서 밝혔듯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4조7,000억원 중 룸살롱·골프장 접대비는 1조9,000억원으로 40%에 달했기 때문에 왜곡된 접대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주요 대기업들도 이미 룸살롱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골프 접대를 할 수 있는 임원의 직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접대비 개혁방향이 발표된 지난달 유례없이 정부를 격려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재계와 유흥업소, 골프장의 반발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달리 이제 접대 문화도 달라질 때가 됐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김태훈 경제부 기자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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