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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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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개장서울대공원은 경기 과천 대공원내 산림욕장을 16일 개장,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

해발 621m의 청계산 천연림 속에 조성된 산림욕장에는 소나무와 팥배나무 등 470여종 식물과 꿩, 소쩍새, 청딱따구리 등 35종의 새, 다람쥐, 산토끼, 족제비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 등 총 7.38㎞ 구간을 5개로 나눠 50분∼2시간30분 정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450m 구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생각하는 숲' '선녀못이 있는 숲' '얼음골 숲' 등 11개 테마별 휴식공간도 설치돼 있다. 대공원 입장료(어른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700원) 이외 별도의 요금은 없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공휴일 오전 6시 개장)이다.

용산공원 남측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는 11일 용산구 용산동 5가19 일대 4만9,679㎡의 용산공원 남측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계획에 따라 이곳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3만4,722㎡의 택지에 6동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이 마련된다. 또 서울의 경관구조를 고려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을 499.72% 이하로 제한했고 건물의 최고 높이도 40층(135m)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용산공원 남측은 2001년 7월 업무중심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부패방지대책 마련

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서울시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9일부터 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예산낭비 방지와 여비, 업무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금전 선물 향응 수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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