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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非공정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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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非공정 플레이?"

입력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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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체의 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인가권을 무기로 공정위 퇴직임원을 조합임원과 간부로 내려 보내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낙하산 인사 의혹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전직 임원 K씨 등 3명은 11일 "공정위가 추천한 공정위 출신 P국장과 P과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각각 새로운 조합 이사장과 전무이사로 선출되고 전 부이사관 L씨가 회계담당관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공정위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제조합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해 6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24일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내 80여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구성한 민간 단체다. 공제조합은 법률상 매년 회계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조합에 대한 이사장 승인권, 조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K씨 등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조건으로 모든 조합 임직원을 해임하고 대신 정관 수정 및 퇴임직원 2명의 임직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며 "현 공정위 L모 과장이 총회 직전 조합사 간부들을 서울 M호텔로 불러 P국장을 이사장으로 추천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조합측이 먼저 임직원 추천을 의뢰해와 공정위 출신 L씨와 P국장을 추천했을 뿐 부당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설립 과정서 공정위 권한남용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다단계 업체들이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낸 출자금 중 13억5,000만원이 공정위 L과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다 출금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이 돈이 입금된 경위를 포함해 공정위가 이 조합 설립 과정에 인가권을 조건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과장은 돈 입금 경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조합 임직원들을 신뢰하지 못해 담당 과장인 내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편의를 봐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제조합의 전산보증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공정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임원 Y씨는 "지난해 12월 L과장이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업체를 전산보증 발행업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과장은 "조합측의 자체 시스템 예산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서울보증보험과 전산보증 업무를 진행중인 업체를 추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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