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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장기미아 전담기구 설치" 법안 발의…비인가 보호시설 관리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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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장기미아 전담기구 설치" 법안 발의…비인가 보호시설 관리 가능케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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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은 처음에는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에 의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을 찾아 다니기 일쑤다. 눈에 띄는 곳에 아이를 찾는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제보가 오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한다. 보건복지부에게 인가 받은 시설에 아이가 있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비인가(미신고)시설이면 현장확인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비인가시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제보를 받고 달려갔다 문도 열어주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인가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인가시설은 약 274개소. 그러나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 다만 지난해 경찰청이 일제단속에서 600여개를 파악한 바 있다. 나 회장은 "종교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치면 1,0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 시설이 1∼2명씩의 미아를 보호하고 있다 해도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미아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 '실종미아에 관한 법률안'. 현재 행자위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장기미아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경찰청에 설치하고 신고보호시설에 대한 조사와 미신고시설 수용자에 대한 DNA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에 대한 교통정리와 전담반 구성의 주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나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인가시설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돼 미아 등의 실종자가족 찾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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