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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폭로 野의원 3명에 검,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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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폭로 野의원 3명에 검,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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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소환요구에 불응해 온 한나라당 정형근·김영일·이부영 의원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 문’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공판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 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공판전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의원 등에 대해 6차례나 소환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 등은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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