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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도 연구 안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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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도 연구 안하면 퇴출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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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부교수 이상 교수들에 대한 정년(65세) 보장 기준이 크게 강화돼 교수사회의 정년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9일 서울대가 마련한 '서울대 전임 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공계의 경우 반드시 과학인용색인(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만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공대는 이 같은 필수조건 외에도 세계적 학회로부터 논문상 및 학술상 수상 세계적인 국제학술회의에서의 기조 강연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개발 실적 중 한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자연대는 논문 게재 학술지를 '해당 분야의 국제학술지 인용지수(Impact Factor) 상위 20% 이내의 학술지'로 제한하고 국제학술단체 학술상 수상 국제학술지 인용지수 1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제3자에 의해 우수 논문 평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사회대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학술진흥재단과 사회과학인용색인(SSCI), SCI 게재 논문으로 제한하고 인문대는 논문과 함께 단독학술저서, 단독학술번역, 단독고전번역 등 저서출판을 정년보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대는 2001년까지는 모든 부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부교수 승진시 정교수의 연구업적과 비교,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세계 수준의 대학 학술연구업적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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