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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협상타결/진정국면 진입…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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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협상타결/진정국면 진입… "불씨"는 남아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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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파업은 9일 진원지인 포항지역의 협상 타결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분규의 완전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물류운송시스템의 해묵은 비합리적 관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화물연대의 불만이 재폭발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가 12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하나같이 형평성 문제나 큰 틀의 정책적 판단과 맞물려 있어 현재 이 문제를 협의중인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가 순조롭게 결론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이다.타결 의미

화물연대 파업 사태도 두산중공업 철도청 노사 분규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실력행사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운송비 인상 문제와 관련, 화물연대는 당초 요구한 30%에서 양보했으나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운송비 인상을 얻어냈다. 업계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다단계알선이나 지입제와 같은 고질적 병폐의 존재를 인정 받은 것도 큰 성과다.

화물연대 사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컸다.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화물연대가 비정규노조임에도 불구, 정부와 운수업체, 화주가 그들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해야 했다. 때문에 이들과 노동조건이 비슷한 레미콘차주, 학습지교사 등의 특수고용직들의 노조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화물연대는 지난 3월 정부에 지입제 폐지, 다단계 알선 근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경유세 인하, 노동자성 인정 등으로 대표되는 12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주와 운수업체에 대해 생존권 확보를 명분으로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한 것. 이번에 해결된 것은 후자뿐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확대되자 뒤늦게 7일 운송사업자등록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정부의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한 지입제나 다단계알선과 같은 관행은 물론이고 생계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정부의 교섭이 난항을 겪는다면 5,6월에 집중된 노동계의 임단투와 맞물려 노동계 전체가 대정부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9일 "정부가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책임이 있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조를 탄압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압력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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