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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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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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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ㆍ파주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1억5,881만평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와 인천, 파주, 고양 등 4개시의 19개동ㆍ2개읍ㆍ7개면 1억5,881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ㆍ녹지 200㎡, 공업 660㎡, 기타 180㎡,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A3, 10면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땅값 상승, 공공시설 무임승차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앞으로3년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파주ㆍ김포신도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내주중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이르면10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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