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대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바꿔야 한다. 또 개인부채가 많은 보험사 직원은 금전 입출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을 만들어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또 보험사 고객이 전자거래를 이용해 사전에 설정한 금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 비밀번호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봉급 차압이 들어오는 등 개인부채가 많거나 사채 거래를 하는 직원들은 입출금 관련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 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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