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4개 이상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다중채무자들은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매달 3.3%씩 축소된다.그러나 다중채무자라도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건전화 방안을 9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를 매달 3.3%, 분기별로 10%씩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8개사 실무대표들로 구성된 채권관리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태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나가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최장 3년인 대환대출의 만기를 5년으로 늘리고, 5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등 거치식 상환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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