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여자 꾀는 경찰32세의 직장인이다. 4일 밤 여자친구가 서울 강남구청 부근에서 신호위반을 해 순찰경찰에 적발됐다. 친구는 누구나 하듯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경찰이 "이 시간에 누굴 만나러 가느냐,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묻더니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을 내겠느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겠느냐?"고 해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어떻게 경찰이 공무집행 중에 자기 직분을 이용해 여성운전자에게 이런 식의 흥정을 할 수 있는가.
화가 나 수소문한끝에 문제의 경찰관을 만났다. 그 경찰관은 발뺌하다 여자친구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자끼리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라며 사과할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 그 경찰관과는 물론 동료 경찰관들과 설전을 벌이다 결국 상관인 파출소장이 나서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이 좋지않았다.
경찰이 힘든 직업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라 할 수 없다.
/neocallas·독자광장
보육광고 해놓고선 책장사
요즘 지역 신문을 보면 종종 '정말 쉬운 일임, 주부환영, 놀이방 도우미 5시간 정도 일함' 등의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나이가 좀 있는 주부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믿고 실제 가보면 대부분 놀이방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책을 파는 곳일 뿐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대학 때의 전공을 살려 일해 보겠다고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교육을 한답시고 매일 출근하라고 하더니 차츰 책을 팔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영업을 강권했다고 한다. 책도 100만원대인 데다 많이 팔아야 수당이 나온다고 해 겨우 한 건을 계약한 뒤 자신이 없어서 그만 두었다.
광고만 믿고 돈을 벌어 보겠다고 나서는 주부들의 가슴만 멍들게 하는 이런 터무니 없는 광고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책 파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구인광고를 낼 때는 솔직하게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hjj92·독자광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