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은행적금처럼 마음대로 깰 수도 없는 연금이어서 낼 때는 세금처럼 생각하고 노후에 받을 때는 용돈밖에 더 되겠느냐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말 용돈밖에 되지 않을까.월 평균소득이 129만원인 김씨 부부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가 단독가입자로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냈을 경우 김씨가 받는 노령연금은 월 40만6,320원. 올해 최저생계비(2인 기준)는 58만9,219만원으로 김씨가 받는 연금은 최저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치는 용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가 30년이상 가입하거나 부부가 동반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김씨 단독으로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60만2,080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뛰어넘는다. 또 김씨 부부가 맞벌이로 각각 월 12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20년 뒤 월 수령액은 78만3,020원(가족수당 제외됨)으로 최저생계비의 1.3배를 매월 받게 돼 그야말로 노후생활자금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 개념은 그야말로 기초생활비이기 때문에 이 자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빠듯한 게 사실. 만약 김씨 부부가 30년간 연금을 냈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은 월 117만4,540원. 최저생계비의 두배에 달한다. 특히 60세이상 노인가구 가계소비지출비(2인기준 96만여원)에 비해서도 1.2배에 달해 연금이 노후보장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전근성 차장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준비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의 기반하에서 개인연금을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노후 재테크"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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