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국에 파견 근무를 다녀와 법정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교복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개 교복업체와 피고인 4명에 대해 지난 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속행공판을 "피고인 중 한 명이 중국에 다녀왔으니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기소된 3개 업체 중 하나인 S사의 피고인 정모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몇 달간 중국에 파견근무를 갔다가 6일 귀국했다"며 "사스 잠복기가 10일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에 하나 정씨가 사스에 감염됐을 경우 6일 귀국해 7일 바로 공판에 참석한다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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