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의 대상이 병원 가운데서도 응급실 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 철도 중에서 열차운행 부문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직권중재 회부를 보다 신중히 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현행법은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권고에 앞서 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파악한 뒤 공공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의를 보장해야 한다.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과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공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한 중재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 또는 노조만이라도 자율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 때 필수업무 유지를 담보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장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인해 공익이 다소 침해를 받더라도 피해가 쟁의권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해 최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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