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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수신자 동일인 입력 메신저 이용 무작위 전송 특수기호로 필터링 회피/신종 스팸메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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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수신자 동일인 입력 메신저 이용 무작위 전송 특수기호로 필터링 회피/신종 스팸메일 극성

입력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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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7)씨는 요즘 매일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똑 같은 음란성 이메일을 3, 4통씩 받고 있다. 수신거부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어 관련 기관에 신고했으나 발신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답에 신고를 포기했다.특수기호 이용해 필터링 통과

신종 편법을 사용한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회선에 부여된 주소(IP)를 조합한 뒤 메신저 기능을 이용, 무작위로 보내는 '메신저 스팸메일'과 이메일 헤더정보(전송정보)를 조작해 발신자와 수신자를 동일하게 입력, 수신거부를 못하게 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등 '수신거부 회피, 방해 목적의 기술적 조치방법' 등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1월 4건, 2월 19건에서 3월에는 5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다수의 수신자 이메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발신자란에 입력하는 '타인 이메일 주소 도용', 수신거부장치를 위·변조한 '발신전용 이메일' 수법도 신종에 속한다. 수신자가 설정한 필터링(스팸메일 거르기)을 통과하기 위해 한글코드가 아닌 특수기호를 사용한 유니코드로 만든 '(광고)' 문구 변칙표기 방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 스패머(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가 이메일 제목란에 일반문자로 '(광고)'라고 하지 않고 '#' '& ' 등 특수기호를 조합, '광'과 '고'자에 해당되는 문자에 유니코드를 집어 넣어 전송, 필터링 조건에 '광고'라는 단어를 설정해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불법사실 입증해야 신고 가능

발신자의 불법 행위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도 이 같은 신종 편법 스팸메일이 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계속 보내는 발신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스팸메일' '신고자의 수신거부 메일' '수신거부 메일 후 또다시 발송된 스팸메일' 등 3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메신저 스팸메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주소(IP)를 '자동'으로 생성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 같은 입증자료를 모을 수 없어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 '메신저 스팸메일'의 경우 올들어 3월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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