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작업이 본계약 시한 2개월을 앞두고 난기류에 빠졌다. 정부와 채권단이 2,350억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의 처리를 놓고 심각한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7일 정부와 채권단에 따르면 2월 AK캐피탈과 한보철강을 3억7,700만 달러(4,520억원 상당)에 매각키로 본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공사는 23일까지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초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앞서 2,357억원의 조세채권 처리문제를 매듭지은 뒤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당국과의 의견대립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채권은 한보철강이 과거 공장설비를 들여오면서 체납한 관세와 법인세, 연체이자 등으로 한보철강 매각대금(4,520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조세당국은 한보철강이 체납한 세금을 감면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조세채권자인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형평성 차원에서 똑 같은 기준으로 채권분배를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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