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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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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대상건물 조사서울시는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대상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내달까지 벌인다.

보존 대상은 근대화 과정과 문화 변천을 상징하는 기관·단체 청사나 회사, 극장, 고서점 등 근대식 건물과 예술인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 하숙집, 집필장소, 작업실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근대식 건물은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조사하는 한편 역사적 인물의 생가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대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청에 건의, 문화재로 등록토록 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보수비용 지원 등 자체 계획을 수립, 보존할 방침이다.

미집행 도시계획 땅 246건

서울시는 지난해 매수 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246건 16만140㎡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난 뒤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미집행 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았다.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확정,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며 매수치 않을 경우 일정 범위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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