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곡 수매가의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안을 기준으로 임시 수매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곡 수매 잠정 약정가격은 1등급 벼 40㎏ 기준 5만9,230원으로 지난해 보다 2% 낮아지게 됐다.농림부는 7일 "정부의 추곡 수매가 2% 인하 건의에 대해 국회가 동의안 처리를 미뤄 어쩔 수 없이 정부안 대로 임시로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향후 국회 동의가 이뤄져 수매가가 변할 경우 차액을 추가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7년 약정수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국회동의에 앞서 추곡 수매 약정을 체결한 것은 9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잠정 약정 물량은 2002년 보다 27만2,000석 줄어든 520만9,000석이며, 수매 희망 농가는 이 달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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