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7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4,800여만원을 받은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A6면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998년 10월∼9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수표 300매와 미화 1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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