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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규격확대 5년간 유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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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규격확대 5년간 유예할듯

입력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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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경차 확대방침이 배기량 800㏄급 경차를 집중 개발해온 GM대우의 반발로 5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또 첨단분야의 외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인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자동차 규격이 바뀔 경우 개발기간 등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통상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지만, GM대우측에서 경차 투자비 회수를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해 왔다"며 "인천지역 1,400여 개 GM대우 협력업체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해 GM의 건의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3월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미만, 차폭 1.5m이하에서 1,000㏄미만, 차폭 1.6m이하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2,000억원을 투자해 800㏄ 경차인 마티즈의 후속 모델 'M-200'을 개발해온 GM대우가 대응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주장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김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인천 제2연륙교 사업이나 LG필립스의 파주공장 신설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투자활성화에 두고 있다"며 "과거 공장의 지방이전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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