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성 대출'을 했던 보험사가 업체의 법정관리로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7일 법정관리 업체인 S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테니 환급금을 돌려달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는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9년 D사는 S사가 2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자 '서류상 40억원을 대출 받은 것처럼 하되 나머지 20억원은 퇴직적립보험으로 들라'며 꺾기성 대출을 요구했다.
결국 소송에 패한 D사는 꺾기성 보험으로 유치한 20억원은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돌려줘야 하면서도 S사에 대한 채권도 10년 후에야 완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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