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수혜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이 늘어난다.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 대해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 없는 질병을 제외한 감기 등 사실상 모든 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무료 진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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