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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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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논란

입력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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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직원은 직책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직급보조비는 비과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59만1,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직급보조비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비과세되고 있다. 공무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일직·숙직비 여비 위험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외국인 근로자 수당 벽지수당 식사대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직급보조비는 1980년대 공무원에게 주던 정보비를 대체한 것으로 관행상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왔다"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직급보조비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성격의 필요경비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일반기업 직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천 징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근로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같은 봉급생활자이면서도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공무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회계담당 임원은 "민간기업 직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과세하면서 공무원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돈에는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월급명세서에 기재돼 매번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의 수당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매 달 대통령 320만원, 장관 124만원, 차관 95만원, 1급 75만원, 2급 65만원, 3급 50만원, 4급 4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장(225만원), 부의장(175만원), 상임위원장(165만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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