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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 / 손비 인정한도도 국제 기준 맞춰 순차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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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 / 손비 인정한도도 국제 기준 맞춰 순차적 축소

입력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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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를 인정한 채 룸살롱과 골프장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 시행을 유보하되 대신 모든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비의 사업 연관성 여부를 엄밀히 따질 수 있는 기법이 마련되면 법인세법 개정 없이도 접대비 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접대비 내역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국세청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세무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접대 목적과 일시,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법인세 신고시 명시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접대비의 손비 인정한도를 순차적으로 줄이거나,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만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접대비 지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변칙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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