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업훈련이나 외국어 교육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게 됐다.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부터 직업교육 수강금 지원대상이 현행 이직 예정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며 외국어 과정도 지원대상 과목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들은 먼저 본인 부담으로 노동부와 정통부 등 정부가 정한 전국 500여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수강료 납입영수증과 수료증을 훈련기관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일반훈련과정은 수강료의 80%까지,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어 과정의 경우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수강해야 한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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